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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개 조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06조

조문 110 / 124
제106조
자격시험 실시기관
제143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 "한국산업인력공단"이라 한다)을 말한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43조제3항에 따라 지도사 자격시험의 실시를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대행하게 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하여금 자격시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자격시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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